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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4 2016나20828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신탁 여부에 관하여 피고가 거듭 강조하는 주장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판단을 덧붙인다.

2. 덧붙이는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현재 피고가 2001. 12. 1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 작성되었던 등기권리증(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등기권리증’이라 한다)의 원본을 소지하고 있다.

이와 달리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① 이 사건 등기권리증의 사본(을 제3호증), ② 원고가 1996. 12. 30. J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을 때 작성되었던 등기권리증의 사본(을 제4호증), ③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토지분할, 등록전환, 지목변경 등에 관한 표시변경등기를 마칠 때 작성되었던 등기권리증(을 제5호증의 1∼12)의 원본을 소지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관하여 피고는, 이전에 이 사건 등기권리증의 원본을 피고가 소지하고 있었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종전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83221)에서 피고가 원본대조를 마친 이 사건 등기권리증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7, 8, 10,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등기권리증의 원본을 소지하던 중 이를 분실하였다는 사실을 선뜻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등기권리증의 원본이 원고에게로 넘어가게 된 경위에 관한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한편 피고는, 원고가 춘천시 K에서 교회를 개척할 무렵 피고가 원고에게 그 교회건물의 임차 및 증축에 필요한 자금으로 각 400만 원을 지원해 주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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