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의 규정 취지
[2] 토지를 취득하여 원자재 야적장으로서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다가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매각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2] 토지를 취득하여 원자재 야적장으로서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다가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매각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삼아전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진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열 외 3인)
피고,상고인
안산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누946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전자통신부품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그 공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4. 5. 29.(원심판결의 1993. 11. 30.은 오기로 보인다) 소외 서부지역공업단지관리공단으로부터 안산시 (주소 1 생략) 공장용지 5,3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인접한 안산시 (주소 2 생략) 공장용지 3,632.30㎡(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를 함께 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소정의 취득세를 납부한 다음 이 사건 인접 토지에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이 사건 토지는 위 공장의 야적장으로 사용하다가 1996. 5. 27. 이 사건 토지를 소외 대일건설 주식회사에 매각한 사실, 피고는 1996. 10. 29.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매각하였다고 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에서 원고가 당초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에 의한 미납부가산세를 합한 취득세 금 103,517,590원(본세 금 86,264,660원+가산세 금 17,252,930원)과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금 9,489,100원(본세 금 8,626,460원+가산세 금 862,640원)을 원고에게 각 추가로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한편 원고는 1982. 3. 10. 창업 이후 꾸준한 매출신장을 기록하여 1993.경 이러한 매출확대에 따른 대규모 공장증설을 위하여 2,500평 내지 3,000평 정도의 공장증설용지를 물색하다가 합계 면적이 2,700여 평이 되는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인접 토지를 매수한 사실, 원고는 공장증설이 시급하고 비용문제도 있어 우선 이 사건 인접 토지 상에만 공장건물을 건축하여 1994. 11.경 준공하였는데 원래 위 2필지를 같이 사용하려던 계획에 따라 위 공장건물 건축시 그 폐수시설이 이 사건 토지 지상 일부에도 설치되도록 한 사실, 이 사건 인접 토지의 공장이 가동됨으로써 필요하게 된 원자재인 철선묶음 덩어리와 포장지 등은 부피가 커서 건물 안에 쌓아 놓을 수 없으므로 연접하여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위 원자재와 포장지 등의 야적장으로 사용하여 온 사실, 이 사건 인접 토지 위의 위 공장건축 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도 원래 계획에 따라 대규모공장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1994. 11. 11.경 위 서부지역공업단지관리공단으로부터 공장건물건축허가신청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공장건물설계까지 완성하였으나 국내외 경기후퇴와 원고의 자금사정 등으로 대규모공장건설을 보류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소규모 공장을 건설하여 이 사건 인접 토지 지상 공장과 일체로 사용하기로 하고 1995. 9.경 설계를 의뢰하여 1995. 11.경 그 설계도면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인접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하나의 공장으로 등록, 사용하기 위한 입주계약변경신청 등을 마친 사실, 그러나 그 무렵 원재료 값 상승과 인건비 증가 등으로 원고는 매출이 둔화되는 등 영업환경이 악화되어 1995. 12. 31.경 자산총계가 금 11,919,700,875원임에 반하여 부채 총계는 금 9,792,997,020원으로서 부채가 총자산의 82%에 이르게 되고 부채이자도 총매출액의 10% 가까이 되어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 된 사실, 이에 원고는 부채를 정리하지 아니하고는 회사의 존립이 위태롭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제1공장이 있던 안산시 (주소 3 생략) 공장용지 및 건물을 비롯하여 이 사건 인접 토지와 그 지상건물, 이 사건 토지, 사원아파트 등을 단계적으로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3,092,385,000원을 거의 모두 금융기관의 부채청산에 사용하고 종업원도 120명에서 87명으로 감원한 사실,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함에 있어 공단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와 같은 경우에 공장용지 상태로는 매각이 어려우므로 1995. 12. 19. 소외 대일건설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상에 공장을 건축하여 공장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을 건축하여 준공을 마친 뒤 1996. 5. 27.경 위 소외 회사에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공장을 함께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원자재 야적장으로서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다가,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보유 부동산을 매각한 것은, 그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전제 아래 취득세를 중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