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15 2020고정11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4. 05: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B 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C, D 역 2번 출구 앞 노상까지 약 600m 구간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혈 중 알콜 농도, 주행거리, 위험성 등 범행의 내용, 그 후의 경과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