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9. 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1. 21: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에 있는 C 조합 능 평 지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의 구간에서 E 폭스바겐 골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동종 전력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하였다.
혈 중 알콜 농도, 주행거리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함께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 운전 전력이 모두 비교적 오래된 점, 음주 운전 전력 외에 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