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3. 22. 1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한 후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서행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G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H(여, 49세) 운전의 I BMW428i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남,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2. 13:00경 화성시 우정읍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제1항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