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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10 2019고정15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 09: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1508-1에 있는 노진1사거리 교차로를 남양대교 방면에서 C 화성공장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등화 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 반대 방면에서 녹색등화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앞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 09:23경 경기 평택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1508-1에 있는 노진1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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