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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7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31. 18:14경 서귀포시 B빌라 C호 앞 복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이혼소송 중인 아내 D을 찾아갔다가 D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벽돌을 던져 위 빌라 C호의 복도 창문을 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귀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38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F의 왼쪽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강하게 1회 밀친 다음 F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1회 휘두르는 등 F을 폭행하여 112신고 출동을 통한 범죄의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폭행을 가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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