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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0.31 2013도796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지병을 이유로 한 공판기일 연기신청을 받아들여 제1회 공판기일을 2013. 5. 10. 10:35으로 변경하여 지정하였고,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하자 변론을 연기하고 제2회 공판기일을 지정하였으며, 피고인이 다시 공판기일 연기신청을 하자 이를 불허가하고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심리를 개시하여 변론을 마친 다음 선고기일을 지정하였고, 피고인이 다시 정한 선고기일에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하자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절차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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