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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1.28 2013도1194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제1회 공판기일을 2013. 7. 18. 14:10으로 지정하고, 피고인이 공판기일 연기신청을 하자 이를 불허가하였고,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하자 변론을 연기하고 제2회 공판기일을 지정하였으며, 피고인이 다시 공판기일 연기신청을 하자 이를 불허가하고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심리를 개시하여 변론을 마친 다음 선고기일을 지정하였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도 불출석하자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위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다른 사유 역시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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