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12.27 2019도15278
상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자 원심이 공판기일을 다시 지정하였고, 피고인이 다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기일에 불출석하자 원심이 제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고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불출석사유서에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고 기재하였으나 별다른 소명자료가 없었으므로 그 불출석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