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7.23 2020도6339
재물손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재물손괴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자 원심은 공판기일을 다시 지정하였고, 원심이 피고인의 두 차례 공판기일 변경신청을 모두 허가하였는데도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자, 원심은 제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고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심의 조치는 위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