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938] 피고인은 2013. 12. 24. 22:50경 서울 종로구 C 길 위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도 없이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D에게 “시팔년아. 니미 시발년아. 싹 쓸어버린다. 죽인다. 골통을 까버린다. 개창자를 꺼내버린다. 좆같은 년 시팔년아 신고해. 다 죽인다. 칼로 찔러버린다. 저런 것 못 죽이면 개새끼다. 좆 같은년. 칼로 찍어 버린다. 동대문 굴러온 년이 까불고 있어 시팔년아. 저 시발년이 신고했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상인들과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단2933] 피고인은 2014. 2. 2. 19:30부터 20:20까지 서울 종로구 E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D에게 “시발년아 내가 다 상대해줄게. 개년아 까불지마. 양아치 같은 년이 어디서 굴러와서. 칼로 찔러죽인다. 내 동생들한테 말하면 너 벌써 죽었다. 개창자를 꺼내버린다. 씹구녕을 도려낸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상인들과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938]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진술서 [2014고단2933]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2. 2. 모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피해자 D를 상대로 상인과 행인들이 다니는 길에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고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외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