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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31 2018가단282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6. 피고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C 토지 약 3,00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차임 연 500만 원, 기간 2014. 1. 6.부터 2019. 1. 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별지와 같은 농지 임대차계약서(갑 1호증)가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에 참여한 원고의 아들 D이 별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1항 “농지 임대 계약은 인삼 캐는 해까지로 한다”, 2항 “임대인은 임대 농지에 대하여 한 번도 인삼농사를 경작하지 않았음을 증명한다.”는 부분 등에 줄을 긋고 원, 피고의 도장을 각 날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을 1호증과 같다)의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인삼재배 경력이 없는 토지라는 점을 확인하여 주었으나, 실제로 이 사건 토지는 2009년, 2012년, 2013년 인삼재배가 이루어졌다.

별지

임대차계약서의 2항 부분에 줄을 긋고 도장을 찍은 것은 원고의 아들 D이 인삼재배 경력이 없다는 점에 관한 피고의 확인 내용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인삼재배에 활용하려 한 것이고, 토지의 인삼재배 경력 유무는 인삼 생산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인바,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인삼재배 경력에 관하여 별지 임대차계약서 2항 부분과 같이 원고를 기망하였거나,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인삼재배 경력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별지 임대차계약서 3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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