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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04 2013고정984
사문서변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3.경 부천시 원미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공인중개사무실에서, 부천시 원미구 D아파트 113동 604호에 관하여 임대인 E의 대리인 F, 임차인 G의 대리인 H 사이에 진정하게 작성된 임차인 G 소유 아파트월세계약서의 특약사항 란 “1개월 연체시 가산금 10%”기재 부분에 대해 두 줄을 긋고 피고인의 도장을 찍어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G 명의로 된 아파트월세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정서

1. 아파트월세계약서사본-임차인용(변조문서)

1. 내용증명서 등, 문자메세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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