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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4 2015고단1466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재산도 없어 리스계약을 통해 외제승용차를 대여받더라도 그 리스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소득이 있어 리스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차량을 인도받은 다음 이를 처분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마련하기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7. 30.경 서울 중구 퇴계로 100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의 담당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대전 동구에 있는 B회사에 근무 중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위조해 낸 경력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서 “차량을 대여해 주면 리스계약금액을 6,500만 원(차량가격 6,120만 원, 등록비용 380만 원)으로 정하여 4년 동안 매달 133만 원의 리스료를 납부하고, 만기에는 차량잔존가액 2,900만 원을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차량의 사용을 허락받음으로써 6,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1년 6개월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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