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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07 2012고단25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말경 피해자 C을 만나 2011. 1. 1.경부터 피해자와 동거하기 시작하였다.

1. 2011. 1. 중순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대전 동구 D빌라 406호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헤어지자고 할 때 피해자도 이에 응하여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시늉을 하고, 흉기인 과도와 식칼을 들고 와 “하나만 선택해, 목 찔러줄까, 배 찔러 줄까”라면서 피해자의 팔을 찌르듯이 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1. 2. 중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1. 2. 중순 1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외출한 피해자에게 택시를 타고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버스를 타고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1. 3. 초순경 상해 피고인은 2012. 3. 초순 23:00경 대전 동구 자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함께 있던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쓰레기통과 피해자의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례로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약 10여 회, 구둣발로 피해자의 안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2011. 3. 30. E병원에서 내원일 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약 5주로 추정)의 비골골절, 경부염좌, 안면부 타박상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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