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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30 2015나4173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 9. 9.경 동서이던 원고와 심하게 다툰 뒤 2013. 5. 6.경 원고가 1년 계약직 교수로 근무하는 대학교의 학부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학부사무실의 직원에게 원고의 전화번호를 문의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전화를 받지 않자 원고의 남편이던 제1심 공동원고 C(이하 ‘C’라고 한다)에게 전화하여 원고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원고의 주거지로 찾아가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이후 C가 피고에게 전화하여 계속 괴롭히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하자 피고가 ‘피고의 남편 돈 중 일부가 C의 학비로 사용된 사정을 언급하며 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원고와 C의 주거지와 근무지로 찾아가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고는 2013. 5. 6. 21:47경 원고에게 전화로 ’2013. 5. 7. 자신에게 전화하지 않으면 원고가 근무하는 대학교에 전화하고 대학교 민원실에 민원을 제기하겠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대학교의 계약직 교수로 근무하는 점을 이용하여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대학교와의 재계약을 앞둔 원고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하는 등 원고를 협박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고 한다

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불법행위의 횟수, 내용, 경위 및 그 방법, 원고와 피고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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