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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20 2018노242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4 차례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더욱이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제 2 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들이 대상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의식 발달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당 심에서 피고인이 3 차례 성매매를 한 청소년 L 측과 합의하였고 L 측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1 차례 성매매를 한 청소년 J에게도 용서를 구하려고 하였으나 신원을 알 수 없어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된 치료를 받았고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고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및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형의 실형은 항소심에 이르러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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