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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2 2016노333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 6월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성매매 청소년들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적은 없다.

피고인은 만 19세 미만의 소년일 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 만 19세로 갓 성년에 접어들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C이 가출 청소년들을 모아 속칭 조건만남을 하게 하여 돈을 벌기로 한 후 피고인은 가출 청소년 및 성매수남 모집을, C은 이동시 차량 운전 및 성매매대금 관리를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여 2015. 11.경부터 2016. 1.경까지 여자 청소년 3명(14세 내지 15세)에게 영업으로 성매매를 유인권유하고, 나아가 성매매 알선을 업으로 하는 한편 피고인 단독으로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 C 등의 휴대전화기 등 물건들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오갈 곳 없는 가출청소년을 이용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C과 역할을 분담하였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고자 하는 욕구들이 더욱 확대 재생산되도록 하여 그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이용한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3년 6월인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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