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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18 2015가단1375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분의1 지분에 관하여 2016. 1.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2에 대한 청구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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