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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12923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8.부터 피고 B은 2015. 9.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2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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