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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6 2016가단7235
약속어음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는 2007. 2. 10. 대부업자인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이자 38%로 정하여 차용하였으므로, 위 차용원금 3,000만 원과 위 원금에 대한 위 차용일인 2007. 2. 10.부터 원고가 대부업을 폐업하기 전날인 2012. 12. 9.까지 5년 10개월의 기간 동안 약정 이율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 3,550만 원의 합계 6,550만 원과 그 중 원금 3,000만 원에 대하여 2012. 12.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갑 1이 있다.

살피건대,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1406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스스로 당해 사문서에 서명ㆍ날인ㆍ무인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 즉 인영 부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증으로 그러한 추정이 번복되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는 그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그러한 서명ㆍ날인ㆍ무인을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당시 그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서명날인만을 먼저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례에 속한다고 볼 것이므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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