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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1.09 2017고단3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5. 1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08:00 경 충북 영월군 남면 연 당리에 있는 연당 삼거리에서부터 연당 삼거리 앞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피의자 진술 청취)

1.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1.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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