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천안교육지원청 소속 B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이다.
나. 원고는 2016. 6. 15. 15:50경 이 사건 학교 체육관에서 교직원 간 친목 배구시합을 하던 중 오른쪽 어깨에 통증을 느껴 2016. 6. 17.부터 C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6. 10. 18.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최종진단 하에 회전근개봉합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학교에서 2016. 6. 15. 배구시합을 하다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7. 1. 10.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이와 같이 배구시합을 하다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한편, 원고는 심사청구를 하면서 ‘원고가 교사로 재직하는 동안 어깨 등 신체에 부담이 되는 일을 도맡아 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7 내지 5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9년 9월 처음 초등학교교사로 발령을 받은 이래 어깨 등 신체에 부담이 되는 일을 도맡아 해왔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