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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24 2017구단61488
공무상요양불승인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천안교육지원청 소속 B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이다.

나. 원고는 2016. 6. 15. 15:50경 이 사건 학교 체육관에서 교직원 간 친목 배구시합을 하던 중 오른쪽 어깨에 통증을 느껴 2016. 6. 17.부터 C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6. 10. 18.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최종진단 하에 회전근개봉합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학교에서 2016. 6. 15. 배구시합을 하다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7. 1. 10.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이와 같이 배구시합을 하다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한편, 원고는 심사청구를 하면서 ‘원고가 교사로 재직하는 동안 어깨 등 신체에 부담이 되는 일을 도맡아 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7 내지 5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9년 9월 처음 초등학교교사로 발령을 받은 이래 어깨 등 신체에 부담이 되는 일을 도맡아 해왔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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