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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28 2015구단5425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4. 1. 인천제물포교통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3. 6. 15. B 축구대회(이하 '이 사건 대회'이라 한다)에 축구선수로 참가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20. 이 사건 대회에 이 사건 회사 소속으로 참가했다가 상대 선수의 태클로 왼쪽 발목을 다쳤다고 주장하면서 좌측 족근관절 외측부 인대파열 등을 신청상병으로 하여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4. 6. 30.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회에 참가할 것을 지시하거나 사전에 승인하지 않았으며 별도로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였다는 자료가 없어 원고의 상병이 업무상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0. 10. 기각되었다.

바.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회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선수로 출전하여 경기 도중 상대 선수로부터 태클을 당하여 발목 부상을 입었고, 이후 악화되어 발목 수술을 받게 되었는바, 원고의 상병은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대회에서 입은 원고의 상병이 업무상 사고가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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