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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2 2014고합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주점의 남성 접대부로 근무하던 중, 2013. 11. 20. 04:00경 위 주점의 손님인 피해자 E(여, 28세) 및 그 일행이 모텔을 잡아달라고 하자 이들을 주점 맞은편에 있는 F 모텔 301호로 안내해 주고 모텔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15경 다시 위 F 모텔 301호로 가서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한 다음, 그곳 침대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1회 넣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침대 사진 및 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모텔 상호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6년 전 소년보호 처분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등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부작용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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