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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10 2013고합39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0. 22. 19: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6세)에게 “너는 아직 성장이 덜 되어서 힙업이 안 되어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툭툭 치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 19: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당구장' 앞 6층 계단에서 피해자 위 E(여, 16세)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감싸며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툭 치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11. 1. 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 제50조 제1항 제1호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등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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