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9. 02: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모텔’ 307호에서 피해자 E(여, 27세)이 술에 만취되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초 연인 사이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도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등을 고려하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