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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2408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10. 서울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상해) 죄로 징역 7년을 선고 받아 2016. 4. 1. 경북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완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 매일 23:00 경부터 익일 06:00 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이라는 준수사항과 함께 3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받아 2014. 3. 13.부터 위 부착명령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의 점 피부착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 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6. 11. 23:33 경부터 2016. 6. 12. 02:30 경까지 주거지에 휴대용 추적 장치를 두고 외출하여 감응범위를 이탈하게 함으로써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5. 00:07 경부터 같은 날 06:22 경까지 주거지에 휴대용 추적 장치를 두고 외출하여 감응범위를 이탈하게 함으로써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준수사항 위반의 점 피부착 자는 법원이 부착명령을 선고할 당시 부과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6. 23:00 경부터 23:07 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여 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0. 23:00 경부터 23:07 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여 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11. 23:00 경부터 23:22 경까지, 같은 날 23:33 경부터 2016. 6. 12. 02:30 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여 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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