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0. 03: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목동 교 방면에서 신정 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 중인 피해자 D(44 세) 운전의 E 코란도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스포 티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단속결과 통보, 교통사고 관련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한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 있는 점, 위 벌금형 한 차례 이외에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사고 경위, 피해 정도,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