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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3 2016고정150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D에 위치한 ‘E 야영장’ 의 소유주이고, 피해자 F는 위 야영장을 운영하여 영업하여 왔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6. 경 피해 자가 위 야영장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강화 군청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휴업계를 제출하여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8. 20. 14:00 경 피해 자의 위 야영장에서 야영장 6개 동 및 물탱크 건물 1개 동에 설치되어 있는 잠금장치인 열쇠 11개를 뜯어내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 하였다.

3.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피해 자가 관리하는 야영장 건물에 잠금장치인 열쇠를 손괴하는 과정에서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G(F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녹취서 등 제출 서면

1. 교체한 열쇠 사진

1. 수사보고( 휴업계 제출 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 조( 건조물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나이가 많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까지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자신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또 한 채무자 겸 임차인에 해당하는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여러 경제적 분쟁이 발생하였고, 당시 상당한 손해를 입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과정에서 우발적ㆍ충동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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