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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22 2016구단5303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0. 7. 12. 비전문취업(E-9)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5. 5. 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 20.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6. 1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12. 14.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5년 방글라데시 야당인 이슬람당(Jammat-e-Islami, 이하 ‘JI’라고 한다) 학생단체에 가입하였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JI 학생단체의 지역 부의장으로 활동하였다.

원고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다가 본국을 방문하였던 2014. 2. 3.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에 참가하였는데, 당시 시위자들이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원고를 피의자로 지목하였고, 원고는 본국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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