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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29 2014구합1993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이하 ‘방글라데시’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8. 10. 21.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3. 8. 14.에 이르러서야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체류기간 동안 1차례 방글라데시를 방문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 22.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2. 2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4. 9. 3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방글라데시의 야당인 자마트 에 이슬라미(Jamaat-e-Islami)의 당원인데, 2006. 5.경부터 2007. 4.경까지 사이에 4차례에 걸쳐 반대정당인 아와미 리그(Awami League, 이하 'AL'이라고 한다) 소속 사람들로부터 협박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방글라데시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AL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난민의 요건 및 증명책임 구 난민법(2014. 3. 18. 법률 제12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18조 제1항,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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