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김해시 F건물 9층을 매입하여 G 뷔페를 운영할 것이며 인테리어 공사를 맡길 테니 경비 명목의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건물을 매입할 자금이 없었고, 은행 대출 등을 받아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나 뷔페를 설립하여 운영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거나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3. 5. 12.경까지 법인 설립을 위한 경비 명목의 1,000만 원, 건물주에 대한 가계약금 명목의 1,0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뷔페 설립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수십 회에 걸쳐 합계 48,503,8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아직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력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본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 명령을 함께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