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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7.10.17 2016가단3401
토지원상복구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밀양시 D 대 769㎡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10, 11, 12, 6의 각 점을...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밀양시 D 대 769㎡의 공유자로서 194/234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피고 B은 2008. 9. 25. 위 토지 인근의 E 대 523㎡를 매수하여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한 다음 2010. 7. 1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14. 9. 25. 위 토지와 건물을 피고 C에게 매도하고 2014. 10. 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 B은 위와 같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이 사건 계쟁 토지를 포함한 인근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로 포장하였고, 위 도로 전체를 인근 토지 소유자 등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원고는 2017. 1. 무렵 이 사건 계쟁토지 부근 도로 한가운데 벽돌을 쌓아 시멘트를 바른 형태의 구축물을 설치함으로써 제3자의 통행을 막았고, 이에 피고 C는 통행을 위하여 위 구축물을 임의로 제거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계쟁토지의 2010. 7. 16.부터 2014. 10. 5.까지의 임료는 총 517,160원, 그 다음날부터 2015. 10. 5.까지의 임료는 연 143,100원, 그 다음날부터 2016. 10. 5.까지의 임료는 연 160,650원, 그 다음날부터 2017. 5. 5.까지의 임료는 연 107,870원(월 15,410원)이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밀양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감정인 F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계쟁토지 위에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설치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 계쟁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하여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의 사용이익 상당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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