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10,570원 및 위 돈 중 1,557,428원에 대하여 2015. 12. 8.부터 2016. 8. 17.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2/7 지분에 관하여 1994. 7. 4.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63㎡(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고 한다)는 피고가 관리하는 도로의 일부로 편입되어 도로 포장이 된 상태로 일반공중의 통행에 사용되고 있다.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기간별 임료 수준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계쟁토지의 현황이 도로이고, 도로의 임료는 지목 ‘전’을 기준으로 산정된 임료의 1/3 수이다. 아래 계산에서 원 미만은 버림이다). 기간 임료 2010년 월 88,333원(=265,000원×1/3) 2011년 연 1,070,333원(=3,211,000원×1/3) 2012년 연 1,080,000원(=3,240,000원×1/3) 2013년 연 1,094,333원(=3,283,000원×1/3) 2014년 연 1,099,666원(=3,299,000원×1/3) 2015년 연 1,116,000원(=3,348,000원×1/3) 2016년 월 95,666원(=287,000원×1/3)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호증, 을 1,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B에 대한 임료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 사건 계쟁토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으로서 1,610,570원(2010. 1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부당이득, 계산내역은 아래 표 중 <계산 1> 참조, 원 미만은 버림) 및 위 돈 중 이 사건 소제기일(2015. 11. 18) 전까지 이미 발생한 부당이득인 1,557,428원(2010. 11. 1부터 2015. 10. 31.까지의 부당이득, 아래 표 중 <계산 2> 참조, 원 미만은 버림)에 대하여는 그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는 뜻이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12. 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