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3. 9. 부산광역시 고시 C에 의하여 부산 기장군 D 일원에 대하여 'E관광단지 조성 사업 이후 사업명이 ’F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관광단지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였고, 원고가 소유하던 이 사건 계쟁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부산 기장군 G 임야 7,835㎡(위 원토지는 이후 G 임야 2,847㎡, 이 사건 계쟁토지, H 임야 625㎡, I 임야 2,152㎡, J 임야 383㎡로 각 분할되었다
)는 위 고시에 의하여 이 사건 관광단지 사업을 위하여 수용할 토지로 지정고시되었다. 나. 이 사건 계쟁토지는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07. 12. 17.자 수용재결에 의하여 수용개시일인 2008. 3. 25. 손실보상금 45,060,200원에 수용되었다. 다. 피고는 2008. 4. 8.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2008. 3. 25.자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관광단지 사업은 전체 사업부지 면적 대비 26% 정도 완료된 상태이며(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은 2016. 5.까지 모두 준공인가를 받았다
) 2019년까지 진입도로Ⅰ, 휴양콘도미니엄, 골프장, 문화예술단지 등의 사업준공(4단계)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여 추진되고 있다. 마. 이 사건 계쟁토지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관광단지 사업의 일환으로 개설된 후 사용승인까지 이루어진 진입도로Ⅱ의 일부 구간인 K터널의 법면으로 사용되고 있고, 숙박시설지구(휴양콘도미니엄 로 지정된 위 토지의 일부분은 향후 이 사건 관광단지 사업의 4단계 사업에 속하는 휴양콘도미니엄 건설 사업을 위한 부지로 사용될 예정이다.
바.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관련 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공익사업법’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