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6.10.07 2015가단808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A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1. 소외 주식회사 지오텍산업개발(이하 ‘지오텍산업개발’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지오텍산업개발이 시공하는 충북 옥천군 D, E, F 지상 빌라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 레미콘을 단위규격당 60,000원 또는 57,000원에 공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지오텍산업개발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그 공사현장을 피고 A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G 주식회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A’이라 한다)에게 넘겼다.

그 후 피고 A은 시공사로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피고 A은 2013. 10. 17. 원고에게 ‘피고 A이 원고에게 레미콘 대금 129,454,000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는 내용의 지불이행각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라.

그 후 원고와 피고 A은 2014. 3. 21.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이행협약서(이하 ‘이 사건 지불이행협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이사이던 피고 B, 건축주인 피고 C은 같은 날 이 사건 지불이행협약서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 일체를 연대보증하였다.

지불이행협약서 지오텍산업개발㈜가 시공한 H현장(모텔), 대전 I 현장 2곳에 대하여 ㈜동원레미콘(원고)이 납품한 레미콘대금 오천사백오십일만사천칠백육십원(\54,514,760원)을 G㈜(피고 A)에서 아래 사항과 같이 지급할 것을 확약합니다.

(중략)

1. 총지급금액 : 54,514,760원

2. 지급일 : 1차 -

4. 30.까지 10,000,000원 2차 -

6. 30.까지 44,514,760원

3. 특약사항 : 위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시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은 법인과 보증인이 연대하여 책임지며, 1차 지급기일에 변제가 안 되면 2014. 3. 20.부터 그 전액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