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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8 2015가단19144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77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15. 1. 9. 원고로부터 휴대폰을 공급받고 발생한 물품대금 채무 39,800,000원을 2015. 1. 14.까지 변제하거나 휴대폰을 반납하겠다는 내용의 지불이행각서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 A은 위 변제기일까지 이행을 하지 못하였고, 피고 A은 2015. 1. 16. 원고에게 물품대금 39,776,000원을 2015. 1. 21. 오전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이행각서를 다시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A의 모인 피고 B가 위 각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무인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776,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자신은 이 사건과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A의 부탁에 따라 갑 제3호증(지불이행각서)을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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