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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7.25 2012노1152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K, I, Y, Q 등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를 무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기획부동산 업체인 G, H에서 부동산 매매 등의 일을 하던 중 2006년 말경 I를 알게 되어 I로부터 기획부동산에 돈을 투자받게 되었고, 2008년 2월경 피고인 A은 I와 함께 이벤트회사인 주식회사 J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I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주게 되었고, 2008년 9월경부터는 I로부터 피해금액 등에 대한 항의 및 변제독촉을 받으며 민ㆍ형사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08년 10월경 지인이자 위 J의 투자자이던 피고인 B, C와 함께 I가 민ㆍ형사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 소송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I를 음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은 K와 함께 2008년 10월경 수회에 걸쳐 용인시 수지구 성북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민물매운탕집 등지에서, I를 A의 내연녀로 만드는 방법, 007가방 절도범으로 만드는 방법, I의 남편이 공무원이므로 투서나 진정을 넣어 괴롭히는 방법으로 I를 음해하기로 협의하는 과정을 거친 후, I를 절도범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자고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와 각자의 역할분담에 따라서, 피고인 A은 2008. 11. 12. 12:30경 화성시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112로 절도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N파출소 순경 O에게 “2008. 10. 27.경 내지 같은 해 11. 2.경 사이에 M 사무실 숙소에 둔 007가방을 도난당하였다”라고 진술한 후,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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