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C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25. 18:00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C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C을 껴안으면서 양손으로 음 부 부위를 만지고 가슴을 주물러 C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C을 추행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C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F 작성의 진술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먼저, C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갑자기 앉아 있던 자신을 뒤에서 덮치는 자세로 자신의 가슴과 음부를 옷 위로 만졌다는 것이나, ① 당시 F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G은 원심 법정에서 C이 당시 “ 만지고 항의를 하니까 때렸다” 라는 것만 말하였을 뿐, 대화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는데, 신고 자인 F으로부터 ‘ 피고인이 C의 음부와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 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그러나 F은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C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음에도 당시 자신이 착각하여 그와 같이 말했던 것이고, 그럼에도 C은 자신의 말을 듣고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한 것으로 생각한 것 같다’ 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③ C은 최초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다고만 기재했다가, 경찰 진술 시는 “ 피고인이 덮치면서 아랫도리하고 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