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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0 2016노1580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C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25. 18:00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C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C을 껴안으면서 양손으로 음 부 부위를 만지고 가슴을 주물러 C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C을 추행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C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F 작성의 진술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먼저, C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갑자기 앉아 있던 자신을 뒤에서 덮치는 자세로 자신의 가슴과 음부를 옷 위로 만졌다는 것이나, ① 당시 F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G은 원심 법정에서 C이 당시 “ 만지고 항의를 하니까 때렸다” 라는 것만 말하였을 뿐, 대화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는데, 신고 자인 F으로부터 ‘ 피고인이 C의 음부와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 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그러나 F은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C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음에도 당시 자신이 착각하여 그와 같이 말했던 것이고, 그럼에도 C은 자신의 말을 듣고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한 것으로 생각한 것 같다’ 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③ C은 최초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다고만 기재했다가, 경찰 진술 시는 “ 피고인이 덮치면서 아랫도리하고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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