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03 2016고정112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되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6. 5. 31. 00:0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한라마을에서부터 심곡동 383-8 앞길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여부 확인, 자동차 등록원부 및 의무보험 가입 내역서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