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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189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D을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8. 28. 부산 고등법원에서 살인 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7. 19.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3. 14.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7.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D은 2017. 8. 23. 부산 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2. 27.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M은 부산 지역 폭력범죄단체 칠성 파의 행동 대원들이다.

피고인들은 M 등 의 칠성 파 조직원들 로부터 칠성 파 조직원인 N, O, M이 2018. 3. 28. 05:30 경 부산 부산진구 P에 있는 Q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R(26 세), S(22 세), T(25 세)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연락을 받고서, 피해자들을 찾아가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과 M은 2018. 3. 28. 08:50 경 서면 일대를 돌아다니며 피해자들을 찾던 중 같은 날 09:10 경 위 Q 주점 앞에서 피해자들을 발견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 R을 위 주점 건물 1 층 계단으로 데려간 다음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목에 겨눈 채 “ 죽을래.

”라고 말하며 위협하고, 발로 피해자 R의 가슴 부위를 1회 차고, 피고인 C은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R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 R의 목 부위를 감아 조른 다음 무릎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M도 합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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