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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0 2013고정145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7. 21:50경 위 노래연습장 6호실에서 위 노래연습장 손님인 D 일행에게 주류인 캔맥주 2개를 일반 컵에 담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CD 내용 확인)

1. 노래연습장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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