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2. 15.부터 2015. 7. 13.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음향장치 진공관 앰프 제작업장인 C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488111호로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 11. 3.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12,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15. 11. 24. 확정되었다.
다. 1) 원고는 2016. 1. 18. 경찰서에 ‘피고가 앰플제작 노하우를 적은 공책, 서약서 등 앰플 부품을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를 형사고소 하였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피고가 2015. 5. 7.경부터 2015. 7. 14.까지 20차례에 걸쳐 합계 5,367,700원 상당의 부품을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피고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의 약식기소를 하였으며, 법원은 2016. 4. 21.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2) 그런데 피고는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294)은 2016. 11.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앰프 부품들을 가져가 절취하였다는 공사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 진행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3호증, 을 제2,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5. 4.경부터 7.경까지 고가의 오디오 부품 및 프리앰프의 출력 트랜스 제조 방법과 노하우를 적은 기술 자료 공책을 절취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상 채무액을 상회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