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5.01 2015가단507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3.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3.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