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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6.02 2017가단4347
시효연장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6가단57130 대여금 사건의 시효만료로 인한 시효연장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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