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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20 2017가단2071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551,86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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