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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11 2019가단11554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314,583원과 그중

가.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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