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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4 2014노206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보험가입 당시 고지의무에 대하여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여 당뇨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으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당뇨병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것은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4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보험계약을 중개했던 H는 보험 가입 당시 피고인에게 아픈 데가 있는지 물어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당뇨병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바로 당일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한 점, ③ 피고인은 보험회사에서 조사를 진행하면서 보험회사 직원이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지적하자 “2년이 지나면 문제 안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하였던 점, ④ 피고인이 당뇨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고지하였다면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기왕증인 당뇨병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다음 당뇨병 치료를 위한 입원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업무방해죄 등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편취 금액이 약 3,2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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